미지급급여 일시지급시 소득세 산출이요?

2021. 02. 24. 09:56

회사가 힘들어 수개월간 금액을 적게 받고 신고 했습니다

사대보험도 마찬가지겠죠..

차액은 사정이 좀 풀리면 지급받기로 했는데

총금액이 4천만원이 됩니다

간이세액으로 하면 소득세 폭탄이더라구요..

차액 기간이나 금액로 월 소득세를 합해서 제하거나 사업소득신고로 하면 안되는지 혹은 다른방법이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닙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2.12, 2012다85472).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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