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75세이상 고령운전자 2종보통면허 미갱신시 불이익???
만75세이상 고령운전자가 2종보통면허를 미갱신시 과태료 처분 2만원외에는 불이익이 없는가요...
1종보통은 과태료 3만처분외에 1년이내 미적성검사시 면허가 취소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2종은 과태료 처분외에는 면허가 취소되지않는다는 얘기가 있어 그럼 만75세이상 치매환자가 면허미갱신시 과태료 처분외에는 면허를 취소할수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취소나 면허갱신에 관해서는 관할 경찰서 등 관할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사항은 해당 기관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에 갱신교부를 받지 않은 경우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7호) 현재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