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일제가 1910년 제정된 회사령을 1920년에 폐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제는 한국을 상품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1910년 회사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1920년에 오히려 회사령을 폐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제는 1910년 한국의 국권을 피탈하고 한반도를 상품 시장화하려 했습니다. 따라서 1910년 회사령을 발표하여 총독으리 허가를 받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민족 기업의 성장을 억제했습니다. 하지만 1차 대전으로 일본의 산업 발달과 자본이 축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자본이 조선에 진출할 필요가 커졌으며, 자신들이 제정한 회사령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또한 3.1운동 이후 이른바 문화 통치를 내세워 조선 기업을 일부 허용하여 불만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일제는 1920년 4월 회사령을 폐지하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즉, 이를 통해 일본의 독점 자본이 조선 진출을 용이하려는 의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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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회사령은 말 그대로 회사를 설립할 때 일본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조선에 대한 경제적인, 자본의 통제가 필요 했는데 이를 위해서 회사령을 내림으로써 마음대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막고, 일본의 통제에 따라서 조선의 경제, 자본의 이동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1910년이 지나 일본내 자본이 잉여가 생기게 되었고, 문화통치를 시행하면서 1920년 회사령을 철폐하여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는 조선을 위함이 아니라 철저히 일본의 입장에서 시행하고 철폐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