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는 1910년 한국의 국권을 피탈하고 한반도를 상품 시장화하려 했습니다. 따라서 1910년 회사령을 발표하여 총독으리 허가를 받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민족 기업의 성장을 억제했습니다. 하지만 1차 대전으로 일본의 산업 발달과 자본이 축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자본이 조선에 진출할 필요가 커졌으며, 자신들이 제정한 회사령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또한 3.1운동 이후 이른바 문화 통치를 내세워 조선 기업을 일부 허용하여 불만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일제는 1920년 4월 회사령을 폐지하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즉, 이를 통해 일본의 독점 자본이 조선 진출을 용이하려는 의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