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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하며 즐기는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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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옥아파트 구입시 현재 취득가액보다 공시지가가 높을때 유의사항 문의드립니다.

구옥아파트 구입시 취득가액보다 공시지가가 4천만원높을때 유의사항 알려주세요.

두번째 궁금한점은 1년안에 1가구2주택 취득신고시 유의사항 알려주세요. 아파트 2개를구입합계액은 현재시세로는 4억9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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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시지가가 실가보다 비쌀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거래가 잘안돼서 실가가 쌀수도 있습니다

    두채가 된다해도 금액이 저렴하면 세금이 그리 많지 않겠지만 나중에 가격이 올랐을때 두채면 매도시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세금은 남는거에서 내기때문에 어떤집을 먼저 매도 해야 하는지 그런부분만 유념한다면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2주택일때는 비조정지역이면 85m2이하는 취득세 1~3% 교육세 0.1~0.3 합계가 1.1%~1.3%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취득가액보다 공시지가가 높다고해서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세금이 공시지가기준이라 조금더 나올뿐이고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조건은

    1번째주택을 매수한후 1년뒤 2번째주택을 매수하고 2번째 주택을 매수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12억이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입니다.

  • 구옥 아파트 구입 시 현재 취득가액보다 공시지가가 높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구옥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공시지가가 높아서 양도가격이 취득가액보다 높을 경우, 이 차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공시지가가 높아 취득가액보다 높을 경우, 취득세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종부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공시지가가 높아서 취득가액보다 높을 경우, 종부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 (1~3%)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종전 주택을 처분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 (8%)과의 차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동산 계산기를 사용하여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부세 등 다양한 세금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구입하려는 아파트가 2개이며 구입 합계액이 현재 시세로 4억 9천만원이라면, 구매 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부동산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시가 보다 낮은 시세는 형성되기 어렵지만
    보수 등 큰 비용이 들어가거나 급매인 경우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세금관계는 아하사이트 세무섹션에 질문해 보시기를 추천하니다

  • 구옥아파트 구입시 취득가액보다 공시지가가 4천만원높을때 유의사항 알려주세요.

    ==> 취득가격과 공시자격 차이 만으로 구입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두번째 궁금한점은 1년안에 1가구2주택 취득신고시 유의사항 알려주세요. 아파트 2개를구입합계액은 현재시세로는 4억9천만원입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을 3년이내 매도(비조정지역인 경우)해야 합니다. 그러면 최초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