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24년 2월부터 거주 중인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신축 빌라 첫 입주였는데요. 준공 1년이 되지 않아 보증보험에 가입하진 못했습니다. 빌라 안에 총 5개 호실이 있고 등기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4개 호실은 월세라 합쳐봐야 금액이 얼마 안 되서 저희 집만 전세라 저희 집만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경매가 개시된 사실은 우편함과 집 문 앞에 붙은 우편물을 보고 알았는데요..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엄-청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면서도 공사대금 2천 만 원에 대해 건설사와 입장 차이가 있어서 그런거라며 푼돈이니 걱정하지 말라네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천 만 원이면 압류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경매가 진행될 수 있는게 맞나요?
집주인이 해결하지 못할 시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래명세서 나온 후 선순위를 기다리는 것 뿐일까요?
부동산 믿고 거래한 집인데요. 부동산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는건가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천만원을 못갚으면 경매가 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현 상황에서는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고,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경매진행 상황에 대해 물어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부동산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교적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경매를 실행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경매에서는 본인이 배당 요구를 한 후에 배당 받는 걸 감안해야 하고 부동산에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중개 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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