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아버지 고향집이 사라질 위기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계시던 집 터가

따로 땅 주인이 있었을 줄은 몰랐다가 이번에

두 달을 줄테니 나가라고합니다.

그 토지위에 건축물을 세워 대지를 만들어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어요.

소위 땅을 빌려준거죠

너무 오래전(일제시대)부터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아버지가 살고계셨고

집도 새로 지어 7-80년정도를 거주하였는데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닌것도 매우 당황스럽지만

우선 당장 두 달안에 그 집을 처리해야하는게

아주 막막합니다.

건축물은 우리 가족이 오래전에 세운 것인데

건축물 대장도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데..

지금이라도 건축물 대장을 등록하고

추가 거주를 할 수 있을까요?

7-80년동안 주민등록을해두고 거주했는데

이 것을 증거로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지 지분이라도 가질 수 있게 ..

토지 주인과 이야길 해보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7-80년을 살아온 집터가 남의 땅이었고, 두 달 안에 비우라는 통보를 받으셨군요. 관건은 취득시효(오래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는 제도)입니다 —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등기를 통해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빌린 땅'임을 인정한 사정이 있으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로 보아 시효취득이 부정될 수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건축물대장 등록이나 주민등록만으로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점유 경위·정황 증거를 모아 시효 성립 여부부터 따져보시고, 동시에 토지주와 매수나 사용료 지급을 통한 계속 사용을 협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거주한 고향집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70~80년 이상의 장기 점유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으나,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중간에 점유의 성격이 변했다면 인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지금 등록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점유권만으로는 토지 지분을 취득하기 어렵고, 현재 상황에서 강제 퇴거를 막으려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법적 권리를 다투어야 합니다.

    토지 주인과 대화하여 매입이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우선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우선 지자체 지적과에서 토지 내력을 확인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방향을 추천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