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랜 아버지 고향집이 사라질 위기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계시던 집 터가
따로 땅 주인이 있었을 줄은 몰랐다가 이번에
두 달을 줄테니 나가라고합니다.
그 토지위에 건축물을 세워 대지를 만들어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어요.
소위 땅을 빌려준거죠
너무 오래전(일제시대)부터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아버지가 살고계셨고
집도 새로 지어 7-80년정도를 거주하였는데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닌것도 매우 당황스럽지만
우선 당장 두 달안에 그 집을 처리해야하는게
아주 막막합니다.
건축물은 우리 가족이 오래전에 세운 것인데
건축물 대장도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데..
지금이라도 건축물 대장을 등록하고
추가 거주를 할 수 있을까요?
7-80년동안 주민등록을해두고 거주했는데
이 것을 증거로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지 지분이라도 가질 수 있게 ..
토지 주인과 이야길 해보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