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가던 중 가드레일 파손?
안녕하세요.
남편이 폐암말기 치료 중 입니다.
작년 1월부터 토,일 빼고 매일같이 충주에서 서울병원으로 자차 통원을 합니다.
그러던 중 재발이 왔고 남편이 운전 중 흉통이 와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는 폐차 하였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보험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도로공사측에서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2021년 2월 26일까지 지불하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저소득층이며 학생 2명(초,고) , 군인 1명 , 남편 과 저 이렇게 다섯식구입니다.
작년부터 소득이 없고 실업급여로 겨우 생활해 왔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로 인한 가드레일 파손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도로공사에서 민사소송을 하게 될 것 입니다.
도로공사쪽에 연락하여 납부방법등에 대해 논의하시는것이 좋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제적 상황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감액사유로 주장하기는 어렵고, 다만 도로공사 측에 사정을 설명하며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흉통이와서 불가피한 사고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측에 알린 것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신청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 사항만 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대물 사고 즉 가드레일의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피할 원인이 적어 보입니다.
실제 위 질병과 해당사고에 대해서는 바로 과실이 없거나 긴급 피난 등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해보이기는 하는 사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항변 사유가 부족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