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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직박구리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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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택배 보관함과 일반 보관함 사업을 같이 하려하는데,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할 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지켜야할 법 중 예로 소방법?과 관련된 부분으로 사업장에 어떠한 설비를 구축해야하는지, 소방법 외에 지켜야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사업을 하려하는데, 아는 정보가 전혀 없어서 하나씩 찾아보려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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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인 택배 보관함과 일반 보관함 사업을 할 때 준수해야 할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사업장의 건축물이 설계되고 건축되어야 합니다.

    소방법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으로, 사업장에는 소화기,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등의 소방설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 비상구를 확보하고, 피난 안내도를 비치해야 합니다.

    전기안전 관리법

    전기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사업장의 전기 설비가 이 법에 따라 설치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택배 보관함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법으로, 택배 보관함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