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수 사업자 등록시 이미 vat 환급 받은 것 토하지 않을 수 있나요 ?
현재 일반임대 사업자입니다.(오피스텔)
추가로 부사업자 등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주사업자: 일반임대 사업자 + 부사업자 신규 등록 을 고려하고 있으며 , 부사업 업종코드는 723000 나 721000 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 , 일임사 등록하면서 vat 환급을 받았는데, 부사업으로 등록할 업종은 vat 환급을 받지 않는 업종을 등록해야 , 일임사 등록시 vat 환급 받은 것을 토하지 않는 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또한 vat 환급받지 않는 업종코드는 어떻게 조회 할수 있는지요?
두번째, 부동산 임대가 주사업인데 동일 주소지로 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