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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독수리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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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사업자 등록시 이미 vat 환급 받은 것 토하지 않을 수 있나요 ?

현재 일반임대 사업자입니다.(오피스텔)

추가로 부사업자 등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주사업자: 일반임대 사업자 + 부사업자 신규 등록 을 고려하고 있으며 , 부사업 업종코드는 723000 나 721000 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 , 일임사 등록하면서 vat 환급을 받았는데, 부사업으로 등록할 업종은 vat 환급을 받지 않는 업종을 등록해야 , 일임사 등록시 vat 환급 받은 것을 토하지 않는 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또한 vat 환급받지 않는 업종코드는 어떻게 조회 할수 있는지요?

두번째, 부동산 임대가 주사업인데 동일 주소지로 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정확히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사업장은 각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을 각각 별도로 운영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낼 수 없습니다. 이를 말씀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2. 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주소지에 2개이상의 사업자가 부여되는 것이므로

      다른주소지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업종의 과세/면세 사업 여부와 일반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2. 면세업종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도, 납부하지도 않습니다. 면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30101,19194,20221231)/제26조

      3.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종이면, 해당 주소지에 부업종 등록은 가능하지만 일반임대를 계속 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는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