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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맨
궁금맨22.09.18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제가 생활형숙박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701201 로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수익은 24년3월부터 날 예정이구요, 근데 이 사업자 등록증에 부업종으로 도매 및 소매사업525101 을 등록해서 같이 써도 되나요?아니면 따로 사업자등록증번호로 내야할까요?

두개를 하나에 사업자등록증으로 같이할 경우랑 따로 할 경우 나중에 수익이 둘다 발생할 때 세금 관련 이슈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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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과는 별도의 사업장을 내셔야합니다.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창고 및 사업장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자택으로도 사업자를 내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와 동일한 주소에서 도소매를 할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부업종 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익이 24년 부터 나올 예정인것으로 보아 아직 짓고(건설중)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업종이 다른 사업을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서 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의 업종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또한, 도소매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업종이고 임대업은 특별세액감면 불가 업종이므로 매출뿐만 아니라 비용도 구분하여 경리(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하여도 무방하나, 전반적으로 보았을때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는 임대업만 가능한 것이므로 업종추가는 불가능하며 다른 사업장 주소지로 신규사업자등록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이 2이상일 경우, 두 사업장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해야 하지만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한다면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신고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한 개의 사업자에 2개이상의 업태종목은 가능하며, 관련 매출 및 매입내역을 구분해서 보관하고, 장부작성시에도 구분을 해야 합니다.

    각 업종코드가 다르므로, 세금감면에 대한 부분도 달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