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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사업장 등록 시 부가세/종소세 비용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

통신판매업 및 콘텐츠 크리에이터 개인사업자입니다.

1. 복수사업장 제도를 이용,

사무실/레지던스에 사업장 등록을 하여 양쪽에서 발생하는 월세를 모두 부가세/종소세 비용처리 진행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Case) 일반임대사업자의 업무용 생활형숙박시설에 월세로 계약하여 콘텐츠 제작 및 사무용으로 해당 시설 사용 시

Case2) 숙박업 생활형숙박시설에 월세로 계약, 전입신고 후 콘텐츠 제작 및 사무용, 주거용으로 해당 시설 사용 시

부가세 비용처리 가능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전입신고 유무로 구분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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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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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월세 등의 경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거주 중인 주소지에서의 월세는 경비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한 사업장의 월세는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