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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믿음직한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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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추가 사업자 낼때 간이과세자로 발급 가능한가요?

제주도에 조그만한 생활용숙박시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종목이 비거주용 건물 임대로 일반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미용사 이어서 개업 예정인데 사업자등록증을 간이과세로 발급받고 싶은데요.. 기존에 일반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추가로 간이과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없나요?

고수님의 고견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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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이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다른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지역 및 업종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일반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간이로 낼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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