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람의 유체나 유골이 유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 역시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라고 판시하여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