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1인대표) 4대보험 체납시 2차 납세의무자?

아버님이 법인 대표입니다.(1인대표)

현재 영업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매입/매출 없음)

폐업신고도 안하신 걸로 알고 있구요,

4대보험 체납 고지서 우편물이 집으로 계속 옵니다만...

아버님이 병환중이시라 병원에 2년째 누워 계시는데요..

만일 아버님이, 저 회사를 폐업처리나 휴업처리를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실 경우, 2차 납세의무자는 자식이 되는건가요?

아버님이 살아 계실때, 저 법인을 정리(폐업, 청산?)

하는게 나을까요?

참고로, 저희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상속한정승인 받을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안타까운 질의 입니다.

      - 폐업까지는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장부상 부채가 많고 결손이라면 해산/청산까지는 진행아니하고 폐업까지만 해도 될 것 입니다.

      - 법인의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은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