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1인대표) 4대보험 체납시 2차 납세의무자?
아버님이 법인 대표입니다.(1인대표)
현재 영업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매입/매출 없음)
폐업신고도 안하신 걸로 알고 있구요,
4대보험 체납 고지서 우편물이 집으로 계속 옵니다만...
아버님이 병환중이시라 병원에 2년째 누워 계시는데요..
만일 아버님이, 저 회사를 폐업처리나 휴업처리를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실 경우, 2차 납세의무자는 자식이 되는건가요?
아버님이 살아 계실때, 저 법인을 정리(폐업, 청산?)
하는게 나을까요?
참고로, 저희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상속한정승인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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