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납부 계좌 변경 시 연말 정산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얼마전이 월세 계약을 마무리한 임차인입니다. 계약금과 보증금 잔여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 입금완료했고 이제 첫 월세와 관리비 이체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번달 중반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앞으로 이 계좌로 월세 입금 하면 된다면서 계좌번호를 보내왔습니다. 계약서와 계좌번호가 다른데 차후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 질문드리며,
가장 중요한 연말정산 공제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으로부터 매월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며,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매월 월세를 지급시 연간 월세액(1천만원을 한도로 함)에 대해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개인 근로자의 월세액 지급하는 계좌 변경시 이전의 월세액 지급 증빙과 변경 이후의 월세액 젼경 증빙서류와 주민등록등본,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 지급내역만 확인이 된다면 계약서에 작성된 계좌외에 다른계좌로 이체하여도 세액공제에는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악서상 계좌가 다르다 하더라도 해당 계좌가 임대인의 계좌인 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계좌가 아니라 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월세 요건은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조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7. 2. 7. 개정)
1.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023. 2. 28. 개정)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15. 2. 3. 신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2015. 2. 3. 신설)
나. 그 밖의 토지: 10배 (2015. 2. 3. 신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 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2021. 2. 17. 개정)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017. 2. 7. 신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관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