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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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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가 궁금합니다람쥐리리오이

차용증에 무이자로 적었으나

법정이자를 지불해도 증여세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쉽게 1억원, 1년 기한을 뒀다면 법정이자는 몇 %, 몇 만원까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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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정이자와 같은 경우에는 4.6% 수준입니다.

    위 이하이면서 그만큼 이득을 취하였다면 증여세 이슈 등이 있을 수 있으니주의 하셔야 하빈다.

  • 질문해주신 가족간에 일어나는 돈 관계 속에서 법정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게 되면 이자를 내지 않으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되는 법정 이자는 4.6%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족 간 금전 소비 대차거래에서 법정 이자율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할 때, 적정 이자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적정 이자율은 세법으로 정한 4.6%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인 4.6% 이하 또는 무이자로 판명된다면,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이자율을 지켜서 증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의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1억원을 1년 기한으로 빌린다면, 법정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 이자율: 4.6%

    이자 금액: 1,000,000,000×0.046=46,000,000

    (4,600만원)

    따라서 1억원을 1년 동안 빌린 경우, 법정 이자는 연 46,000,000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1억원이라면 연 20%인 최대 2,000만원에 대해서까지 법정 이자 최고 한도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