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자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상호 간에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고 금전을 빌려준 경우에 법정 이자율른 몇 퍼센트인가요?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이자율을 적지 않은 경우에 법정 이자율은 몇%인가요?
상호 간에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고 금전을 빌려준 경우에 법정 이자율른 몇 퍼센트인가요?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이자율을 적지 않은 경우에 법정 이자율은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민사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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