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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쇼크
양육쇼크23.03.25

법정 최고이자율제도가 일반사람간의 거래에도 적용이 되나요??

아는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법정 최고이자율제도가 있다고 이자를 다못주겠다고해서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원래주기로한 이자가 있는데 다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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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해당 법률에 최고 이자 상한선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이상 받는다면 불법사채와 연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으나

    자세한 부분은 법률 게시판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제도는 대출금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최고이자율제도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법적으로 정해진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계약서나 약정서 등에 이자를 정하더라도 최고이자율 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 법정 최고이자율 이하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자를 다 못받게 된다면, 그만큼 빌려준 돈의 이자 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빌려줄 때에는 계약서나 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상호간에 명확한 약속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자율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제도는 대출금리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하거나, 초과한 금리로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에 당신과 아는 사람 간에 대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로 대출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계약서 상의 이자율을 법정 최고이자율 이내로 낮추어야 합니다.

    만약 대출 계약서가 없다면, 당신이 대출금을 지급한 경우 이자율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정 최고이자율 이내의 이자율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자를 다 못받는 것은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가능하다면 법정 최고이자율 이내의 이자율로 대출을 하고, 이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제도는 일반적으로 대출과 같은 금융거래에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대출금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출금리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반사람간의 거래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업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사람간 거래에서도 과도한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제도는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해당되지 않고 대부업 허가를 밭아서 운영중인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나 2021년도부터 개인들간의 거래에서도 법정최고이자율인 연간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