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돈 빌리며 법정이자 초과분에 대하여
개인돈을 빌렸는데 법정이자를 초과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는
월1.5%이자지급, (선이자 20%뗏지만 서로 묵인하기로함)
이렇게 되어있을경우 선이자 20%를 뗏다는 증거가 없기에
대여금상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게될까요?
(3개월만기 월1.5%이자지급으로 적어둠)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 들어올거같은데 막막하네요
연락한내용(문자,카톡),통장내역 차용증등엔 합법처럼 되어있어서 증거가 없네요.
이경우 어떻게 입증이 가능하며 혹은 안될시엔 어떻게 되는걸까요?
지급명령신청했다면 아무 이유없이 이의제기신청 한다면 받아들여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