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 빌리며 법정이자 초과분에 대하여

개인돈을 빌렸는데 법정이자를 초과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는

월1.5%이자지급, (선이자 20%뗏지만 서로 묵인하기로함)

이렇게 되어있을경우 선이자 20%를 뗏다는 증거가 없기에

대여금상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게될까요?

(3개월만기 월1.5%이자지급으로 적어둠)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 들어올거같은데 막막하네요

연락한내용(문자,카톡),통장내역 차용증등엔 합법처럼 되어있어서 증거가 없네요.

이경우 어떻게 입증이 가능하며 혹은 안될시엔 어떻게 되는걸까요?

지급명령신청했다면 아무 이유없이 이의제기신청 한다면 받아들여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 명령 단계에서 이의신청은 어떠한 이유가 없어도 받아들여지는 것이나 이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 단계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그 기간만큼의 지연 손해금 역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계약서상에 그런 이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급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서 주장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까지 작성된 상태에서 과도한 이자 청구와 법적 조치가 예상되어 많이 막막하고 불안하시겠습니다. 서류상 합의가 있었더라도 선이자 공제 사실은 입증할 방법이 있으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선이자 공제 입증과 대여 원금 산정

    차용증이나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액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실제로 질문자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법적인 대여 원금이 됩니다. 서류상 내용이 합법처럼 꾸며져 있더라도, 20%를 제외하고 입금받은 금융거래 내역 자체가 선이자를 공제했다는 명백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2. 지급명령 이의신청 및 공정증서 대응 방법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만 제출해도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며, 구체적인 이유는 추후 재판에서 다투면 됩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가 있다면 상대방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실제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을 확보해 두시고, 지급명령이나 압류 등 상대방의 조치가 들어오면 기한을 놓치지 말고 즉각 대응하세요.

    부당한 초과 이자 청구를 방어하여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