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간 얼마까지여야 국민연금이나 건보료에 영향이 가지 않나요?
기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간 얼마까지여야 국민연금이나 건보료에 영향이 가지 않나요? 세대 분리 안 돼 있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무직입니다만 집에서 일회성으로 연간 한두 번 정도만 기타소득이 잡힐 것 같은데 보험료가 오르면 곤란해서요 부모님이 지불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영향이 가지 않으려면 연간 얼마까지가 마지노선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내고 하는 것도 아니라서 필요 경비는 딱히 없습니다 종소세도 잡히면 안 될 것 같아요 확실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다른 세무사분들이 답변해도 다른 분들도 답변해 주세요 여러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의제필요경비)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자의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로써 개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된 기타소득금액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 연금, 근로,
기타) 합산 연간 2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최저 월 소득은 40만원이며, 건강보험은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간 약 480만원 이하 소득이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