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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뽀얀굴뚝새243
채무가 건물값이 60%가 잡혀있어서 현재 이자를 갚지 못하여 공매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공매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이 넘어가게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
보통 공매는 세금 미납으로 인해 나라에서 압류 후 공매로 진행.
경매는 개인 또는 회사(은행)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개인 또는 회사가 경매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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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경매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주관하지만, 공매는 국가에서 세금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이나 국유재산, 공유재산, 유입재산 등의 처분을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합니다.
경매는 주로 채무를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의뢰하여 담보물을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매각 실시하며 관할 경매법원에서 입찰하여 진행하며 유찰시 한달 뒤에 재경매를 진행 합니다.
공매는 온라인 온비드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찰과 낙찰 모두 진행하는데 세금을 체납하여 국가에서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찰시 1주일 단위로 신속히 진행 됩니다. 유실물도 기간이 경과하면 공매를 통해 처분되기도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공매는 나라나 지자체에 세금등을 미납해서 압류조치가 들어와 발생하는것이고 경매는 일반 시중은행이나 기타 개인간의 채무관계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