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강렬한콜리48
강렬한콜리4823.12.26

주택 담보 대출 받으면 기존 채권자에게 통보가 가나요?

현재 토스나 핀다로 단순 조회 해봤을때에는 최대 2억 ~ 3억 까지 가능한걸로 나오긴하지만,

현재 근저당에서 채권자는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필요한 금액은 1,650만원 정도인데, 1달 미만으로 갚을 생각이긴합니다
현재 신용 대출은 다른 사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대출이 안되고 있어서 결국 주택 담보 대출로 진행할려고 합니다.

만약 주택 담보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 받기 이전의 채권자에게도 별도로 통보가 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를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을 진행하기 전에 현재 근저당에 등록된 채권자에 대해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대출 신청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예정임을 알게 됩니다.

    통보 절차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대출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록된 근저당 등기부 등을 통해 채권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대출 기관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상세한 절차와 방법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기 전에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기 전에 채권자와의 협의나 동의를 얻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려면 주택의 소유권자에게서 등기권리증과 저당권 설정서류에 날인을 받으셔야 하는데,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주택 소유자와 다를수 있어요. 주택의 소유자가 모르게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기존의 채권자가 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면 해당 채권자는 2순위 저당권자의 대출 실행을 모르겠지만 등기부등본상에서는 저당권 설정이 2순위가 생기기 때문에 등본만 때봐도 알수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