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주식계좌는 언제부터 만들어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이의 주식계좌는 언제부터 만들어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그 주식계좌의 존재를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이의 주식계좌는 부모가 대리로 개설할 수 있고 보통 생후 몇 달 이내부터도 가능합니다. 아이 명의의 계좌이기 때문에 자산은 아이의 소유로 인정되며 투자 수익도 아이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좌를 숨기려면 부모가 계좌의 모든 정보를 관리하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계좌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계좌 명의가 아이인 만큼 만 18세 이후부터는 직접 계좌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은 태어나자마자도 주식계좌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가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존재를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어카운트인포처럼 내명의로 된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만큼
해당 계좌를 100% 숨길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이의 주식계좌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출생신고가 된 이후부터는
당연히 가능하며 아이의 명의이기에
아이가 추후 조회를 한다면 해당 주식계좌는
검색이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의 주식계좌는 친권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설해 줄 수 있으며 굳이 친권자가 미성년자에게 주식계좌의 존재 유무를 말하지 않는 이상 알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좌개설 시 본인 핸드폰번호 넣는 란에도 친권자의 핸드폰번호를 넣게 되면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갈 일이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금융계좌 통합 조회를 하게 된다면 그 때는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이의 주식 계좌는 언제부터 만들어 줄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태어나서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되는 순간부터 계좌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의 주식계좌 개설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질의 해주셨네요 ^^
현재 아이의 주식계좌는 2023년 4월부터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쉽게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녀의 주식 계좌는 태어나자마자부터 만들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으로 거래소에 제출하여갤설하시면 됩니다.
개설이 가능 하신 계좌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하나는 주식거래종합계좌, 다른 하나는 연금저축계좌입니다. 주식거래종합계좌는 개별 주식뿐만 아니라 ETF,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이에게 주식을 사주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아이의 미래 자산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질문자님도 동일하지 않을까 판단 합니다. ^^
현재 현행법상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날 때 2천만 원을 주식계좌에 넣고, 10세가 되었을 때 또 2천만 원을 추가하면, 20세까지 총 4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장기 투자를 통해 불어난 수익 또한 증여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계좌의 존재를 모르게 하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의 이름으로 계좌를 열고, 아이의 이름을 별명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는 부모의 계좌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아이의 계좌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좌의 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보지 않거나,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명확히 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아이의 경제 교육 측면에서도 고민해볼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가 경제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을 쌓는 데 필요한 순간이 올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이의 주식계좌의 태어나자마자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대리인으로 등록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의 존재를 모르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말하지 않고 계속 주식을 사모으면 될입니다.
하지만 금융 교육의 일환으로 주식계좌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밀번호만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어떤 주식을 살지 고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이들 주식계좌개설은 나이랑은 상관없습니다 1살이어도 만들수 있거든요
원래 자녀의 인감 및 필요 서류 등을 가지고 영업점에 직접 내방해야 했는데 찾아보니 미래에셋증권이나 여러증권사에서 아이계좌도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하네요
주식계좌를 아이들이 모르게 하는건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도적으로 모르게 하긴 어려울거 같구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부모나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14세 미만의 자녀도 부모가 대신 계좌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시 부모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일부 증권사는 지점 방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 계좌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비밀로 유지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계좌 거래를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처리하여 우편으로 거래 내역이 발송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전자 고거래을 선택하여 거래 내역 알림을 이메일로만 받아보도록 하면 아이가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자녀가 계좌에 접근할 권한이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부모가 관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계좌는 법적으로 만 14세 이상부터 직접 개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얻어 더 어린 나이부터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 투자는 위험이 따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아이의 나이와 이해 수준에 맞는 투자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주식계좌의 존재를 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식 계좌는 금융 거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언젠가는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인이 되어 스스로 투자를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에게 투자의 기본 원리를 가르치고, 함께 투자를 경험하며 금융 감각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