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1년이상 보유 후 매도시 양도세는 얼마정도 일까요?

2021. 05. 18. 04:01

울산 남구 기준입니다.

조정지역이라고 알고 있어서 추가 세금?? 이 있늘 것 같은데 어느정도 추가인지~? 수익의 몇 퍼센트가 세금인지?

양도 소득세 납부예정인데 얼마 예상되는지 알고 싶습닏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일 경우,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후 양도한다면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역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2주택자인 경우 기본+10%(6.1 이후에는 기본+20%), 3주택 이상인 경우 기본+20%(6.1 이후에는 기본+30%)로 중과가 됩니다. 단, 6.1 이후 양도할경우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 양도세가 더 크다면 60%를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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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그 시점으로부터 직전 2년 간 해당 주택을 1주택자로서 보유하신 상태로 양도하실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21. 05. 1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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