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이자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연차가 많이 남아서 소진하고 퇴사하려고 12월 중순까지 일하고 퇴직금은 1/10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직을 생각보다 빨리 하게 되어 그냥 11월말까지 근무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연차 수당으로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퇴직금 수령날짜 얘기안함)
그러고 나서 제가 핸드폰이 고장나서 전회사 인사팀이랑 연락이 안되다가 12월초쯤 연락이 되었는데, 퇴직금 관련해서 언제 준다는 말씀이 없으셔서 다시 연락드리니 인사팀이 다른 계열사로 가게되면서 지금은 외주업체를 이용하고 계셔서 업체랑 직접 컨택은 어렵고 차주쯤에 정리해서 퇴직금 준다고만 톡으로 전달받은 상황입니다ㅠㅠ연락을 할려면 대표님한테 해야된다고 하시는데.. 퇴직금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대표님이랑 연락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대표님이랑 연락하긴 그렇다.. 직접 연락이 어렵다면 메일로 정리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관련 내용 메일은 못받고 원천징수영수증만 메일전달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이내에 퇴직금 지급 못하면 지연이자를 줘야 된다는데 해당될까요? 문의드립니다!!
(처음에 퇴직금 수령날을 1/10일로 했던 부분이라 해당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
해당된다면 업체에 당당하게 요구해도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연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 합의하여 지급기일 연장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합의와 무관하게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글에서 남겨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으로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단서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1/10자에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의해 쌍방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사측의 분명한 답을 요구하시면서 기존에 지급하기로 한 기일을 지나면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가 퇴직금 지급에 관해 모른다는 것이 대표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기에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추가로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기에 미지급시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하더라도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는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