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로또 1등 당첨시 세금을 제한 이후에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는데 여기서 추가로 세금을 더 내게 되나요?
로또 1등을 당첨하게 되면 여러가지 세금들을 그 자리에서 제한 다음에
남은 1등 금액을 입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그 다음해 종합소득세 등으로 소득세를 추가로 더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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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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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당첨금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수령시 떼이는 세금을 제외하면 추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