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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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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시 세금을 제한 이후에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는데 여기서 추가로 세금을 더 내게 되나요?

로또 1등을 당첨하게 되면 여러가지 세금들을 그 자리에서 제한 다음에

남은 1등 금액을 입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그 다음해 종합소득세 등으로 소득세를 추가로 더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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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당첨금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수령시 떼이는 세금을 제외하면 추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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