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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푸와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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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퇴거 시 도배/장판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전세로 살던 집에서 2년 계약을 마치고 곧 퇴거할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도배와 장판 상태가 안 좋다며 수리비 일부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입주 당시부터 사용감은 있었고, 특별히 훼손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 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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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목적물이 처음부터 사용감이 있었고, 특별히 훼손한 부분이 없다면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기본적인 사용에 따른 정상적인 노후화 현상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기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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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 당시에 도배를 한 게 아니고 임대차 계약 기간에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모에 대해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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