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주택을 가짐 없고,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갖고 있음에 무주택가 아닌가요?
아파트 청약을 위해
본인(청약자)의 주택을 아직 없고,
배우자가 다른 지역 다른 주택을 소요하고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닌죠???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같은 세대로 각각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서대주로 있어도 1세대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이 유주택자이면 유주택자의 세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의 경우는 주택수 산정에서 하나로 보게 되므로 합산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배우자 명의 주택이 1채있다면 두분모두 1가구 1주택으로써 주택보유지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같은 세대로 보며, 같은 세대원 중에 1명이 집이 있으면 모두 유주택자가 됩니다.
이게 세법 상에서는 부인에게만 유주택자로 봐서 1명에게 세금을 부과하지만
청약과 관련된 주택법에서는 세대원 모두를 유주택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각각 세대주로 분리 하였어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약시 무주택에 따른 가점은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 중 1명 만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부는 무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지간에는 합산이기때문에 아내되시는분이 집이 한채 있다면 1가구로 봅니다.
무주택자가 아니시네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가 1주택자이면 본인은 유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같은 가구내에 모두 무주택자만이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