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한알쌍7214
한알쌍7214

저의 주택을 가짐 없고,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갖고 있음에 무주택가 아닌가요?

아파트 청약을 위해

본인(청약자)의 주택을 아직 없고,

배우자가 다른 지역 다른 주택을 소요하고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닌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같은 세대로 각각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서대주로 있어도 1세대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이 유주택자이면 유주택자의 세대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같은 세대로 보며, 같은 세대원 중에 1명이 집이 있으면 모두 유주택자가 됩니다.

      이게 세법 상에서는 부인에게만 유주택자로 봐서 1명에게 세금을 부과하지만

      청약과 관련된 주택법에서는 세대원 모두를 유주택자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각각 세대주로 분리 하였어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약시 무주택에 따른 가점은 받을 수 없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 중 1명 만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부는 무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지간에는 합산이기때문에 아내되시는분이 집이 한채 있다면 1가구로 봅니다.

      무주택자가 아니시네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가 1주택자이면 본인은 유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같은 가구내에 모두 무주택자만이 대상이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