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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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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회사를 그만둔 날짜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연말정산 시 회사를 그만둔 날짜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확한 날짜와 관계없이 모든 소득과 공제 항목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만둔 날짜 이후의 소득과 공제 항목만 계산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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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젣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은 1)주택자금

      공제,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4)의료비 세액

      공제, 5)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만둔 날짜 이후이긴 한데 예를들어 10월 12일이라고 하면 날짜로 끊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보통 10월 내역까지는 반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할 경우, 퇴사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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