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젣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은 1)주택자금
공제,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4)의료비 세액
공제, 5)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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