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직접 진행하여야 하며,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이직한 경우라면 이직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합산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