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유튜브 영상 초상권 침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길거리 유튜브 영상을 촬영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튜브를 보면 사람들 얼굴 전부 모자이크를 해 놨고
어떤 유튜브를 보면 마스크 낀 사람은 모자이크를 안했더라구요
또 어떤 유튜브는 맨얼굴 모자이크도 안해놨구요
길거리 촬영 초상권 침해 기준이 궁금하고, 법을 정확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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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상권이랑 상대의 얼굴이 나왔을 때 초상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끼어도 상대를 알아볼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좋은 질문감사합니다.
상대방에게 얼굴이 나와도 괜찮은지 여쭤보셔야 할것에요.
화면의 비춰을때 알리기 싫은데 알려지는경우에 초상권 침해에 해당 한다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