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프라인거래의 경우 법적으로는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일방의 의사 즉 단순변심 사유로는 계약해제가 불가합니다. 학국소비자원의 규정이라는 것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고 이케아나 마켓비 등 개별 사업자가 제공하는 약관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가 결정됩니다.
별도의 반품규정이 없는 한에는 단순변심으로는 특히 이미 포장을 뜯은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