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소비자원의 반품 규정질문. 조립가구 일부포장뜯은 후 반품 불가한가요?
이케아나 마켓비와 같은 곳에서 조립가구 구매 후 나사꾸러미같은 포장만 뜯고 조립은 하지 않았은채 단순변심반품할 경우, 상품재화가치 손상으로 변심반품이 불가한가요? (상품 판매 상세페이지에 그러한 안내유뮤와 별개로)
만약 상품상세페이지에 '나사꾸러미 포장 훼손할 경우 변심반품불가' 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을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반품불가인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프라인거래의 경우 법적으로는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일방의 의사 즉 단순변심 사유로는 계약해제가 불가합니다. 학국소비자원의 규정이라는 것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고 이케아나 마켓비 등 개별 사업자가 제공하는 약관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가 결정됩니다.
별도의 반품규정이 없는 한에는 단순변심으로는 특히 이미 포장을 뜯은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