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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고운뼈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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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반품 규정질문. 조립가구 일부포장뜯은 후 반품 불가한가요?

  1. 이케아나 마켓비와 같은 곳에서 조립가구 구매 후 나사꾸러미같은 포장만 뜯고 조립은 하지 않았은채 단순변심반품할 경우, 상품재화가치 손상으로 변심반품이 불가한가요? (상품 판매 상세페이지에 그러한 안내유뮤와 별개로)

  2. 만약 상품상세페이지에 '나사꾸러미 포장 훼손할 경우 변심반품불가' 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을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반품불가인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프라인거래의 경우 법적으로는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일방의 의사 즉 단순변심 사유로는 계약해제가 불가합니다. 학국소비자원의 규정이라는 것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고 이케아나 마켓비 등 개별 사업자가 제공하는 약관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가 결정됩니다.

    별도의 반품규정이 없는 한에는 단순변심으로는 특히 이미 포장을 뜯은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