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거래시 반품 및 환불에 관한 규정문의드립니다.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소비자보호법에 해당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사항이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박스에 포장된 상품이 아닌,
투명 비닐로, 안에 상품을 확인 할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
고객 요청은 불량품 신청이긴 한데, 판매자 입장에선 불량품이 아닌 상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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