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차선 도로에서 차량뒤에 바짝 붙어서 운전하는 경우 대처방법?
흔히 똥침 놓는다.. 고 표현합니다만, 좁은 2차선 도로에서 저는 제한속도 60에 맞게 65 정도 속도를 내며 가고 있는데. 뒷차가 제차 뒤에 바짝 붙어서 운전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뒷차를 신고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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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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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안전거리 미 확보로 신고는 가능하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과 범칙금 정도의 부과가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후미 차량이 바짝 붙어 따라오는경우 브레이크를 2~3회 가볍게 밟아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고, 단순히 바짝 붙어 주행해오는 것 만으로는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는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