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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일용직 직원 4대보험 지급여부

1인 건설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일용직직원 1명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데 매달 월급형태로 일당×공수로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4대보험을 해야하는건가요? 이제 6개월 됐는데 주변에서는 2인은 안해도 된다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해야된다면 6개월동안 신고안한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에 대한 법정 요건에 해당시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해당 사항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guid/clnt/EntrObjLayout2.do

      또한, 직원을 1명만 고용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대상자이면 4대보험의 가입은 의무입니다.

      6개월분에 대해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일용근로소득으로 인건비 신고를 한적이 없다면), 전진으로 지금부터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계약서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4대보험법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시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료를 4대보험

      기관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 중 회사부담분은 회사의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월 7일이상 근무하게 될경우 가입을 해야합니다.

      이에 인원수가 적으셔도 4대보험은 가입해주셔야합니다.

      이에 만약 6개월분이 소급하여 부과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