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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재도겸손한프레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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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없어도 야유회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야유회 산재처리 괸련해서 여쭤보고자 글 남겼습니다.

12월 5일~6일 회사 야유회를 갔습니다. 12월 5일 오전에 회사 직원들과 족구를 하고 넘어지며 무릎 통증이 있었고 그 후 저녁을 먹고 음주를 한 후 넘어지며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고 4월 1일 부터 12월 4일 (야유회 가기 전)까지 근무를 한 상태입니다.
산재 신청 관련 서류(출퇴근 내역서, 월급 내역서 등)를 회사에 요청했지만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4월 부터 5월 까지 일한 월급은 제가 취업한 회사인 'A'에서 월급이 들어왔고, 6월 달은 회사 자금 부족으로 'B'라는 다른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던 거로 기억합니다. 7월부터 11월은 'A' 직원이었던 팀장이 'C'이라는 사업장을 만들며 'C'로 부터 월급을 받았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려면 사업장 주소를 'A'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C'로 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조건이 산재를 받을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야유회 펜션 예약은 'C'에서 결제 했다는 이야기를 펜션측에서 전달받았습니다.

학교 지원을 위해서 서류 요청을 했을 때 위촉장과 월급 내역서 발급이 됐었습니다. (C회사 이름으로 서류 발급이 됐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주관하는 야유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C의 주소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주관 야유회에서 다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 미가입 상태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로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