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를 건너뛴 증여세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타친족(손서) 일 경우에도 세대를 뛴 증여세로 산출세액에서 가산액 30%가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만 세대생략할증과세가 적용되며 기타친족에게는 할증과세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