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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벌잡이135
안녕하세요,
기타친족(손서) 일 경우에도 세대를 뛴 증여세로 산출세액에서 가산액 30%가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만 세대생략할증과세가 적용되며 기타친족에게는 할증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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