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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랍스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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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금액 따질 때 기타친족이랑 직계존비속이랑 분리해서 따지나요?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 공제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기타친족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2000만원을 받고, 기타친족인 이모에게 1000만원을 받으면 전부 공제 돼서 증여세가 0원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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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와 모를 포함하여 10년 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모든 기타친족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0원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가족 그룹별'로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10년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게 2천만원을 증여받고,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네, 각 그룹별로 증여재산공제가 나누어져있는 바, 미성년자가 10년을 기간으로 부모에게 2,000만원을 받고 기타친족인 이모에게 1,000만원 받은 경우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증여가액공제 규정은 그룹별로 공제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직계존속에게 2000만원을 받고 기타친족으루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면 전부 공제되어 증여세가 없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자에 대해 적용합니다.

      즉, 부모님으로부터 합산하여 2천만원을 증여받고

      이모로부터 1천만원 증여받을 시

      각각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되어 증여세는 없을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로 판단해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모에게 2000만원을 받고 이모에게 1000만원을 받으면 전부 공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