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그리고 절차를 자세히 알고싶어요
54세 남자이고 초혼이며 아내는 재혼이고 딸35세 아들33세 자녀가 있어요 딸은 2전에 제손을 잡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결혼한지 4년 됬습니다 아들은 뇌전증으로 치료중이며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딸은 결혼해서 어쩔수없고 아들만이라도 제 호적에 올리고 싶습니다
저랑은 가족이라는 아빠와 아들이라는걸 입증할수 없어서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제 아들인데 성이 다르고 서류상 남으로 되어있으니 와이프도 상처고 저도 상처가 됩니다 와이프는 이혼한지 26년 되었고 양육비또한 받은적이 없고 서로 인연을 끊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만나러 온적없다고합니다 아이들은 엄마성으로 바꾼지 15년정도 됬고요 아들도 지금 입양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해서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싶어요 저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아들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까요!? 서류가 준비되면 저와 아들 함께 가정법원에 함께 신청하러 가야할까요!?
1. 입양 상담
먼저 입양기관(아동권리보장원, 대한사회복지회 등)에서 입양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양 절차, 필요한 서류, 입양 후 가족 관계 유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입양 신청 및 서류 준비
입양 상담 후 가정법원에 입양을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부모(신청인)가 준비할 서류
입양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양 동의서(아들의 친부가 생존해 있는 경우)
친양자 입양 동의서(아내분이 작성)
소득 증명 서류(재산세 납부 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건강 진단서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양육계획서
양자(아들)가 준비할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입양 동의서(만 13세 이상인 경우)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3. 가정법원 심사
가정법원은 입양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양부모의 자격, 양육 환경, 입양 동기 등을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4. 입양 허가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하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아들분은 법적으로 신청인의 아들이 됩니다.
5. 입양 신고
입양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에 입양 사실이 반영됩니다.
입양 신청은 양부모와 양자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양은 친양자 입양과 일반 입양으로 나뉘는데, 친양자 입양은 아들분이 법적으로 완전히 신청인의 친생자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입양은 친생자 관계는 유지되지만,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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