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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콩중이8

흰콩중이8

23.05.16

이혼 후 모르는 아이를 제 밑으로 출생신고를 해놓은 전 와이프

저는 남자구요

2022년 11월에 협의이혼을 했는데요, 14년생 자녀가 1명 있었습니다.

현재 자녀는 엄마가 양육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더니 14년생 제 자녀 외에

21년 6월에 정체모를 다른 자녀 한명이

심지어 제 성과 똑같이 출생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제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에 나오는게 너무 찝찝한데요,

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시점도 협의이혼한 시점에 그럼 임산부였다는건데.. 참 기가차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3.05.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해당 기재사항을 정정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