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가족관계 증명서 자녀란 삭제여부?
아이 엄마랑 혼인하지 않고 아이가 있었는데요
완전 엄마 쪽에서 키우기로 했는데
질문 1 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부분에 자녀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이의 엄마와 어떠한 합의 후에 상세 증명서에서 니름을 지울 수는 없나요?
질문2 아이가 지금 미성년자인데 성인디 되면 상세증명서에서 이름을 삭제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하지 않았으나 자녀가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확인된다면 출생 신고 과정에서 친자관계 확인 등을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다른 상대방을 만나 재혼을 하면서 해당 자녀에 대해서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기존 친자 관계가 종료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