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자입양과 성본 변경을 친부가 거절해요
합의이혼 후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저에게 있습니다.
재혼을 하여 제 아이의 성본과 재혼한 남편이 원하여 친자입양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혼인신고 1년 지났습니다) 친부가 거절을 하는 상황입니다. 아이는 내년에 초등학교를 입학 해야되고, 재혼한 남편의 아들 2명이 있어 같이 초등학교를 다녀야 하는상황입니다. 아이는 2년전부터 재혼한 남편성을 따라 성을 바꿔서 가족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도 오빠들과 같은 성을 하길 원하고 있지만 친부의 고집으로 변경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친부 동의 없이 친자입양 및 성본 변경 불가능한걸로 아는데 동의 없이 신청만 가능한가요??
친부가 계속 거절하게 되면 아이의 의사대로 바꿀 수 있나요?
친부 동의 없이 신청하게 되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내년에 입학이라 입학전에 바꿔주고 싶은데, 입학해서 성 달라 상처 받을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데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재판을 신청해야 하며, 소요되는 시간은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으나 3-4개월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