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일때 출생한 자녀의 성을 혼인한 남편의성과본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제가 연애당시 임신을하게되어 집안의 반대로 헤어지게되어셔 자녀를 저의성과본으로하였는데 다시만나 혼인을 하게되어 자녀의 성과본을 남편성과본으로 변경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이하의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입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1] [[시행일 2008.1.1.]]]
미혼모였기에 현재는 법률적으로 아이의 아버지가 없는 상황이기에 인지 절차 후 위 법규에 따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혼인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남편 성과 본으로 변경하려면 먼저 남편이 자녀를 인지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가정법원에 성과 본 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시청이나 구청에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혼인만으로 자동 변경되지는 않으며, 인지와 법원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