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남편의 성으로 바꿀수 있을까요?

2020. 10. 28. 15:53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한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아이 때문에  가끔은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아이가 생겨 아이 출생신고를  할때  저의 성을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시 재혼은  안하고 싶고  출생신고를 할때  어쩔수 없이  저의 성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서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다닐때  가족관계에  성이다른 걸  신경을 쓰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아빠의 성으로  바꿔주고 이름도 계명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이곳 저곳을  대충 알아봤지만  아빠의 성으로  바꾸려면 절차가 많이 복잡하더라구요.

또 문제는 아이가 아빠가 있을때는 괜찮지만 아빠가 없이 성을 바꾸려면 전 남편의  유전자검사나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몰라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2020. 10. 28. 17: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