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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천산갑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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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법원에서 교섭권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

아이들을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 이이들에게 어떻게 대화를 해야되나요 고민되네요 애들을 1년 넘어서 보는 것이여서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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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센터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이혼 후에 면접 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기 어려운 경우에 이에 대해서 법원이 제공하는 센터에서 비양육친이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면접 교섭권을 이행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전후 미성년 자녀와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가정은 누구나 면접교섭센터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은 한 달에 2회, 6개월 동안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6개월 범위 내에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지원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용 및 운영시간은 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annam.scourt.go.kr/home/contentsInfo.do?menu_no=756)

    뜻깊은 만남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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