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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영롱한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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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갔을때 차량,오토바이 소유 보험비 어떻게되나요?

군대가기전 오토바이나 차량을 구매하면

납부해야 하는 비용들이 뭐뭐가 있나요?

보험은 자차만 갖고있어도 되나요?

오토바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차량을 이용하지않아도 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군 복무를 앞두고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구매할 경우, 일반적인 차량/오토바이 구매 절차와 동일하게 차량 가격, 취득세, 등록비, 의무보험 가입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의무보험인 책임보험 외에 종합보험 가입이 일반적입니다.

    군 복무로 인해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실제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무보험(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하고 유지해야 합니다.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유지해야 합니다.군 입대 시 장기간 운행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보험사에 '군입대 등으로 인한 장기 미운행'을 사유로 보험을 일시 중지하거나 혹은 '운행자 한정 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므로, 책임보험은 유지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의 경우 운행을 아예 안 하는 경우라면 책임보험만 유지하고 나머지 보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가입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군 입대 시 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역시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오토바이의 경우도 장기 미운행에 따른 보험 처리 방안을 보험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오토바이(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나 특약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의무보험 가입은 동일하지만, 보험사별로 운행 목적(가정용/업무용 등),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아도 보험료 납부 여부:위에서 설명했듯이,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는 한 의무보험(책임보험)은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가입하고 유지해야 하며, 이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간 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운행 중지 관련 처리를 문의하시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군 복무 당시 운전병으로 복무한 경우, 전역 후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군대가게 되면 그 기간 오토바이나 차량 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그런 경우라도 최소한의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기간이 인정되어서

    보험료가 계속 할인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군 입대 전 오토바이나 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량가액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와 번호판 대금, 수입인지 등의 부대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은 자차보험만으로는 안 되며,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의 경우 취득세는 125cc 미만은 차량가액의 2%, 125cc 초과는 5%가 부과되며,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실제 운행하지 않아도,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는 책임보험과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