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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중 딸아이 학원비는 인정되나요?

연말정산산정하는데

초등학교 딸아이 학원비는 인정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상한선이 있을까요?

신용카드 결제한거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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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학원비는 미취학아동의 것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므로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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