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초등학생 학원비도 공제받을수있나요?
초등학생 딸아이가 다니는 학원비가 매월나가는데요.
딸아이 학원비도 연말정산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안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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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봄교실 수강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따님에 대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에 한해서만 사설학원비에 대해서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카드공제나 현금영수증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