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화 저작권 파일 관련, 세금을 내면 완전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작권 업로드 사이트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3.3% 내도록 시스템이 바뀌었는데요.
보통 저같은 일반인은 세금을 내면 무조건 전면 합법이라고 알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지점에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다음과 같이 가정을 해봅시다. 영화 파일을 업로드했는데, 해당 영화의 법무법인 팀에서 ‘개인’에게 고소를 걸어온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그 개인은 세금을 내고 있었으므로 고소가 무효화 될 정도의 합법성을 띠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세금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고소자체가 불가능한 것인지.)
아래는 해당 사이트의 세금징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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