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영상 출연자의 개인정보를 세무사님께 전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영상 제작사이고 출연료 세금 신고를 하는데 해당 내용 세무사님께 돈을 드리고 대리 맡기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저희 제작사로 되어 있고

'수집 및 이용 목적'에 출연료 세금 신고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여기서는 세무사님)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 없어서요.

이 경우 세무사님께 해당 출연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출연료 등)를 제공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안은 수집 및 이용 목적에 출연료 세금신고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받은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삭제 <2023. 3. 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